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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 3. 의회기능


    • 3-1) 의회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동의·승인·보고와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 주민대표기능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기능
      • 자치입법기능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개정, 폐지하는 기능
      • 행정감시기능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동의·승인과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등을 통하여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
    • 3-2) 의회권한

      • 의결권(승인·동의권 등 포함) :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인사를 결정하는 권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영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표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 법령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게된 사항
        •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한 사항
      • 행정사무감사권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의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 감사 범위와 일정, 방법 등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9일의 범위에서 실시


        구 분 세부사항
        시기 대상
        행정사무감사 매년 1회 14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
        행정사무조사 수시(재적의원1/3이상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결정)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
        서류 제출 요구권 감사와 조사,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요구
        출석·답변 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보고청취·질의
      • 선거권(선임·추천권) : 의회조직 내부의 각종 선거에 관한 권한

        • 내부조직선거 : 의장·부의장 선거
      • 자율권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권한

        • 내부조직권 : 의장단 구성, 위원회 설치 등
        • 의사자율권 : 회의규칙 제정·회의소집, 회기결정 등
        • 의원신분사정권 : 의원자격·징계에 관한 심사 등
      • 청원수리권 : 군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요구,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지방의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

  • 4. 의회운영


    • 4-1) 회의 및 회기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인 ‘회기’을 정하여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요구하고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 행위를 ‘집회’라 한다. 지방의회는 임시회와 정례회(매년2회)로 구분 운영하며, 회의의 총일수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선이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소집요구권자

        • 지방의회의원 : 의원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구
        • 지방자치단체장 :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 소집 요구
        • 소집요규의 간주 : 지방의회 폐회 중에 재적의원 1/3이상이 특정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사무조사요구를 한 때에는 의원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소집권자

        • 소집권자는 의장(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소집)이며, 의장은 소집요구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소집시기

        • 임시회의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
      • 집회공고권자

        • 의장은 의원 또는 단체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기 위해서 반드시 집회공고를 하여야 하며, 의장의 재량으로 공고여부를 결정하지 못함
      • 집회공고기간

        • 임시회의 집회공고는 집회일 3일 전에 하여야 하며, 집회일과 공고하는 날을 제외하고 3일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외) 의장의 판단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집회공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회기의 결정

        •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한다. 집회시점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의 수와 안건내용 등을 감안하여 의장의 제의, 의원의 서면 동의,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회기결정의건을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 4-2)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

      구분 회기 집회 비고
      정례회 90일이내 제1차 매년 6월 중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중)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 심의·의결
      제2차 매년 11월 25일
      (11월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지방자치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 심의·의결
      임시회 수시집회
      (함평군수 또는 재적의원1/3 이상 요구 시)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 , 군민의 의견 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

    • 4-3) 회의종류

      • 본회의 :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최종 의사결정 단계

        개의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의 결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로 의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
        회의 공개의 원칙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회기 계속의 원칙 지방의회는 제출된 안건은 한 회기 중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의결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안건은 폐기되지 않고 의회에 계속 계류 상태로 남아 다음 회기에서 심의/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모든 안건은 폐기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 특별위원회 :특정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

        • 재적의원 3분의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일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의안처리


    발의(제출)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의원 1/5이상
    접수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요건 확인 → 전문위원 → 함평군의회 의장
    본회의보고 상임위원회 회부, 특별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단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표결 및 의결
    본회의 심사 심사보고 → 질의·답변 → 의결
    자치단체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조례안 : 5일이내, 예산안 : 3일이내)
    공 포 조례의 경우 20일 이내


  • 6. 예산심의확정


    예산안 편성제출
    (지방자치단체장)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장(군수)의 동의 필요
    상정/심의/의결
    (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결산은 제1차정례회의 회기 내
    예산안 확정
    (본회의)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군수)에게 송부


  • 7-1) 청원 안내

    • 청원이란 :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 청원서 제출 의원 1인이상의 소개
      접수 접수
      위원회 회부심사 본 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본회의 심의 의결 본회의 심의 의결
      지방자치단체장 이송 지방자치단체장(군수)가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청원의 처리·통보 - 지방자치단체장(군수)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 7-2) 진정안내

    • 진정서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의장이 처리하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한다.
    • ※ 단 다음 내용에 해달될 때는 처리되지 아니함.

      •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 의회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진정인 (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이 분명치 아니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