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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님들 장기 미집행 사업을 검토 하시고 보고는 받으셨나요?

의원 님들 장기 미집행 사업을 검토 하시고 보고는 받으셨나요? 상세 내용
제목 의원 님들 장기 미집행 사업을 검토 하시고 보고는 받으셨나요?
작성자 노귀영
게시일 2019-05-08 조회수 881
‘2019년 5월2일 함평군 보도자료’
반박 입장[대동면 월송리 외 주민]

‘일방 강행’ 대성베르힐 골프장 개발 함평군 주민피해 생기면 보상하겠다. 군 계획사업 11년 전 공청회 했다 ‘궤변’
법적 의무 없다며 설명회는 하겠다.


함평군 측 궤변
• 사업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인 허가 재추진 사항…종전 사업계획 ‘변경無’
• 지난 2007~2008년 총 3차례 주민 의견 경청
• 법적 의무사항 아니지만 관련기관과 협의 후 주민 설명회 ‘개최’
• 공사로 인한 피해 최소화 만전…사업시행자 측, 주민피해발생시 보상 ‘약속’

함평군은 끝까지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함평군에서 언론사에 제출한 대성베르힐 골프장 개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입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 2007년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해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1차례(2007. 4.) 실시하고, 2008년에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참여 공청회를 2차례(2008. 3~4.)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해 11월, 군 계획시설사업(골프장)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 그러나 사업은 백지화돼 지난 2014년 12월 31일, 해당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시행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했다.

1.함평군은 11년 전 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련하여 엉뚱한 궤변으로 마치 현재 대성베르힐 골프장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관련한 당위성을 부여함으로써 군민을 언론을 우롱하고 있다

2.함평군은 2004년 당시 군 계획시설사업 에 관련하여 주민참여 공청회와 설명회를 실시 한 것일 뿐 현재 추진하는 대성베르힐 건설사가 추진하는 실시 계획인가 에 관련하여 인,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수의 의견 또한 청취하여 사업이 진행 될 수밖에 없음에도 마치 군청이 사업 시행자 인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군민을 위한다 하고 있으며 건설사와 일심동체가 되어 군수의 본연에 업무와 역할을 망각 하고 있습니다.

■ 또 지난 2016년에는 ㈜CP코리아(대표 김성모)가 사업 확정 후 1년 내 100억 원 투자를 약속하면서,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용 골프실습장 유치에 나서기도 했으나, 당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6번의 심사 끝에 의견을 불수용하며 결국 무산됐다.
그러다 올 2월, 사업부지 소유주인 ㈜베르힐컨트리클럽이 군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자 월송리 주민 일부와 시위대는 군이 절대농지 포함 등 설계 변경을 임의로 실시하고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실시계획인가는 신규 사업이 아닌 사업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당초사업 범위 내 인․허가 재추진 사항이라 설계변경은 물론 주민공청회에 대한 군의 법적 의무자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해석 례 에 보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상 사업시행기간 종료의 의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 관련)[법제처 12-0124, 2012. 4. 3., 민원인”
사업시행자는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에서 사업시행기간으로 정하여진 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경우, 즉, 준공예정일이 도과된 경우에는 그 전에 별도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도시계획시설(시장) 사업 대부분이 완료되었으나 세부시설의 일부에 대한 마무리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의 계속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시행자는 이미 받은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완공 때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새로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추진 중인 대성베르힐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는 사업의 주최도 다를 뿐 아니라 이미 이전 사업자가 인가를 획득 후 기간이 만료되어 그 효력이 상실 된 상황임으로 함평군의 역할은‘군계획시설사업’ 과 ‘실시계획인가’는 분명 다를 뿐만 아니라 인가 의 지정 및 지자체 단체장으로써 충분한 주민들의 입장을 검토, 고려해야할 군수이자 직무일 것입니다

2.함평군은 지자체 행정기관으로써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함평군민의 목소리와 민심을 직시하여 11년 전 군계획시설사업이 수립 및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것은 지역민의 안배와 원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법적인 의무를 생각할 문제 보단 가장 기본적인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무이자 도리 일 것입니다 하지만 함평군의 수장인 이윤행 군수는 오히려 “군정을 흔드는 어떠한 비방과 날조에도 묵묵히 군과 군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군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함평군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받음으로써
특히나 원주민들의 삶과 안전 농업과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 에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군의 직무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토지 등의 사용·수용 - ‘민간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이주대책의 수립 -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도시개발법」 제24조).
하지만 군은 반대로 -사업시행자 측, 주민피해발생시 보상 ‘약속’- 이라는 집회 관련 보도자료 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에 보면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 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 4. 10., 2014. 11. 11.>
법에 명시 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규가 준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쟁송의 여지가 많음에 도 불구하고 함평군의 이러한 보도 자료와 입장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인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참으로 원통하고 개탄스럽습니다.

■ 앞서 군은 지난 2004년 ㈜에이치케이레져와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산66-2번지 일원 1,663천㎡ 부지에 27홀 규모(회원제)의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는 600억 원 대 ‘함평 아델리아 C.C 조성사업’ MOU를 체결했다.

1.함평군은 2004년도 최초 Mou체결을 시작으로 한 15년 전 기준에 부합하여 만들어진 기본 상황에 2007년~2008년 이루어진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등에 관련하여 전반에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군 계획시설 사업이 고시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서 명시 하고 있으며 그동안 함평과 대동면 주민들은 많은 변화 가 있었습니다.

유기생태마을 지정과 같은 환경, 경제, 주거 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음에도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실시계획인가’ 신청 되었다 하더라도 함평군과 유관기관에서 검토 할 때는 현 원주민들과 현 지역 내 여러 제반 상황들을 고려하여 재검토 및 재평가 공청회가 이루어 져야 함은 법규를 떠난 군정의 기본일 것입니다

- 월송리 입장-

80년대 철거 깡패들이 설치던 시절도 아니고 이러한 막무가내식의 특권층을 위한 골프장건설을 위해 지역민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은 없어져야 하고 2019년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군민 모두 원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도봉산 골프장건설반대운동” [골프장 건립을 반대한 200여 명의 주민들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원과 각종 소송, 공사 반대 시위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2010년 7월 도봉구가 150여 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 토지를 매입하여 생태 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 2011년 9월 공원 조성 공사 착공식을 가진 이후 2012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1동 초안산 근린공원 내에 생태 공원이 조성되었다.

초안산 골프연습장 건설반대운동은 인근 아파트의 주부들을 주축으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정부가 시행한 개발 계획안을 변경케 하였으며, 생태 공원 설계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한 ‘주민 참여형 공원’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에서 주는 의의 와 같이 진정 군민을 위함이 무엇인지 함평군과 군수 이윤행은 각성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역민들과 어르신들이 장시간의 시위에 건강과 생업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삶에 터전이자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할 아름다운 우리의 땅입니다 아직도 이윤행 함평군수의 독선과 불통으로 함평 군정을 농단 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한 군민의 행복인지 모를 노릇입니다
이땅은 지역민이 옹기종기 모여 살며 유기농업을 통한 유기 생태 마을 로 지정 된 곳입니다
골프장 건설이 함평군민의 행복을 위한 절대 가치가 있는 것 인가요?
이윤행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뒤에 숨어서 거대한 지자체 행정 기관으로써 언론을 이용한 플레이를 그만두고 군민이 뽑아준 선출직 공직자로서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지역민의 눈을 마주 하고 진중한 자세로 임하길 마지막으로 부탁 합니다.


※ 문의/ 오*수 대동면 월송리 이장 010-****-3**6
배*조 나비골월송영농조합법인 대표 010-****-9**6



2019년 5월 4일


월송리 주민외 나비골월송영농조합

답변

RE: 의원 님들 장기 미집행 사업을 검토 하시고 보고는 받으셨나요? 상세 내용
작성자 함평군의회 작성일 2019-05-13

귀하께서 남겨 주신 글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로 공문 발송하여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남겨 주신 글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성명과 전화번호는 **으로 표시하여 게재됨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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