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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삭제합니다.
제목 | 함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삭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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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평군의회 | ||
게시일 | 2019-02-18 | 조회수 | 1267 |
2019. 2. 18. 김신 님의 글은 함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자료는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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